(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 감사드려요~^^

저희는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제한된 복지카드 사용으로 불만이 많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근로소득세를 떼고 제한없이 포인트만큼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뀐다면, 위 근복법 6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꾸거나 포인트만큼 급여를 증액시키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중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처리절차나 관련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근복법 제68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 시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하였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주무관님과 방금전 통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복기금에서는 2010.4월 설립한 이래, 매월 회사 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중)

이러던 중, 올해 3월부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사용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 당사처럼 매월 출연하여 매월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던 것을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넘는 시점인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기본재산 미적립)?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매월 이루어지던 "기본재산" 적립은 불필요한지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50% 또는 80%)이 매월 출연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의 개념에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 초과시 출연방식에 관계없이 향후 발생하는 회사출연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변)

 

1. 기 조성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중 사용후 잔존 금액)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출연시는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시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액 보증보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타사현황을 검토를 해보니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대부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출상환 사유로 대부하는 것을 운영규정에 추가하고, 이사회 승인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증빙으로 대부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쭙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면 실시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즉 기금법인 정관 중 기금법인의 사업에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해주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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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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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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