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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