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등기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 관련 질문 (0) | 2024.07.25 |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인감 사용 여부 (0) | 2024.07.13 |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0) | 2024.05.15 |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3.07.25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이사 연임 질문 (0) | 201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