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이번 5월쯤에 등기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관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지만..

아직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경비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비는 올해안에 기금이 출연되면 처리할 예정이고요. 국세청에서 부가세 7월말 1월말 신고안내서가 왔는데 혹시 5월이면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맘에 다시 여쭙니다.. ^^

(답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의무가 있는 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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