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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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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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주)0000입니다.

이번에 기금출연으로 인해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를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보고서1변경사유 : 기금출연

보고서2변경사유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으로인한 변경 보고서>

재산목록 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잔액을 하기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 전기이월 + 신규 출연금50% + 전기분 법인세 환급 예정액

(법인세는 3월에 신고하였으며 아직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입금확인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환급액 제외 현 잔액(전기이월 +신규출연금50%)만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고서 1과 보고서 2를 동일 날짜로 하는 방법, 혹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결정을 하였다면 보고서 하나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기본재산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재산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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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4월중순 기본과정을 신청한 유미라입니다.ㅜㅜ
전임자의 퇴사로 제가 사복기금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개념도 없고, 회계와 무관하게 일해왔던 저에게는 어려운 사복기금업무네요. 어서 빨리 교육을 수강하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4월1일부로 사용자측 감사님이 퇴사하고 새로운사용자측 감사를 선출합니다. 이사 및 임원 임면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이것 저것 준비할 서류도 많고 등기도 해야 하는 것 같던데요. 감사의 경우는 등기를 안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서류는 1.감사가 선출되는 내용의 협의회 회의록(근로자측 서명 사용자측 서명, 감사 서명은 바뀌기 전 분의 서명) 2.의사록 감사 선출한다는 의사록에 인감도장 날인 맞나요 3.사임서 4.취임승낙서 이렇게 4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3,4번도 모두 인감도장 날인이 맞나요? 그리고 협의회 회의 날짜는 하루 전인 3.31일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사임서 취임승낙서 날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다음주라 문의드립니다.
4월중순 만나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셨다니 잘 알지 못하는 업무라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부터 차근차근 교육받고 제가 가르쳐 주는대로 하시면 곧 업무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임면안이 상정되어 의결이 되면 전임 감사는 사임서를 신임 감사는 취임 승낙서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사임서 날짜는 4월 1일로 해도 되고 현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자가 감사 선임 원인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4월 교육 때 뵙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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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의 경우, 협의회 위원이 이사/감사와 동일한 인원입니다.

이사/감사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라서 등기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도 따로 신고 절차가 있나요?

 

기금 정관 맨 밑에 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관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등등... 담당이지만 아는게 너무 없네요..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니고 위촉하는 형태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사전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정관 맨 끝에 있는 협의회위원 이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관여했던 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립등기 이후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에 부칙을 신설해 나가면 됩니다. 설립등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협의회위원이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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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금 임원을 변경하는 데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에 임원(이사)분들이 다수 퇴사를 하게 되어, 등기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금 임원(이사)을 지정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지요?

 

회사 내에 임원은 사용자측에만 가능하다던가, 주임이사는 임원 이상만 가능하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는지, 회사 내에 직급/부서에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금 임원(이사) 현황

근로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사용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선임하는데 직급이나 부서 제한 등 조건은 없고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니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회계를 아는 사람으로 물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서울 구로구 구로동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어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입에 관한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업체이니 2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도 작고 운영관리도 따로해야하므로 관리가 힘드는데

법인설립전에 기금통장만관리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법인설립을 전제로 1~2년내로 진행하고자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금통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는 계좌는 개인이거나 회사 명의의 통장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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