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업체이니 2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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