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출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초록고양이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업체이니 2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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