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복지기금 세제지원'에 해당되는 글 3건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기본재산은 매년 누적이 될텐데 한도 없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걸까요?

어느 이상 누적이 되면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의 기금 업무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업무의 종류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주(대주주)의 개인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청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많았습니다.

컨설팅 없이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서칭에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조성된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 후 잔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회의체 운영, 목적사업 집행, 예산편성과 결산 실시, 이후 보고(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지식과

경험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리니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업체이니 2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이번 5월쯤에 등기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관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지만..

아직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경비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비는 올해안에 기금이 출연되면 처리할 예정이고요. 국세청에서 부가세 7월말 1월말 신고안내서가 왔는데 혹시 5월이면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맘에 다시 여쭙니다.. ^^

(답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의무가 있는 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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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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