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 아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타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측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촉이란 말은 각각의 장이 구두로 임명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면 간단한 양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전적 정의 '위촉' : 어떤 일을 맡기어 부탁함

 

(답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대상은 이사 뿐입니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각 회사측과 근로자측에서 위촉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지만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2-xx호

 

위   장

 

성  명 : xxx

직  책 : xx본부(실)

위촉기간 : 2012년 x월 xx일 ~ 2015년 x월 xx일

 

귀하를 ooo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x월 xx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xxx(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기금은 위탁업체 없이 자체 운영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복지항목에 체육, 문화활동지원으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골프관련  레슨비나 그린피도 지원해도 될까요? 주변에 보면 골프관련은 지원을 안하는거 같은데..... 노사합의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답글)

 

예전에는 골프하면 고급 사치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골프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법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항목이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의 일환으로 골프 레슨비나 그린피를 결재하고 이를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골프 그린피를 복지카드로 지원해주고 결재하는 것을 감사기관이 과연 우호적으로 보아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 도입이라 복지금액도 얼마되지않고 운영형태는 위탁업체 없이 임의지출하여 영수증으로 정산처리하려고 합니다. 복지항목 기준에 맞게 사용하되, 제출서류는 1인 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원본과 복지사용 신청서를

받아서 입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영수증 정산처리할 때 예를 들어 복지금액이 1인 10만원인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시 10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10만원에 꼭 맞춰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한도 내 지급하면 상관없을 듯 한데 제가 초보라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답변)

 

당연히 한도액 내에서 지급해야겠지요. 가령 남아있는 개인 복지포인트가 10만원일 경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10만원만 지원하고, 8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인 8만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8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5만원짜리 영수증을 츠가로 제출하면 남아있는 포인트 2만원(10만원-기지급 8만원=2만원)을 2차로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근거를 문서화하고 직원의 종교단체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헤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복지기금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복기금 사업의 용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회사내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취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용되는 당첨금을 사복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내 직원들의 생일에 축하금(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스 취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당첨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체육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건설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는데 이에 회사에서도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표창과 더불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상(상금)비용 지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여도 괜찮은가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때 회사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 아님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볼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상이라는 것은 일을 획기적으로 잘했거나 기술발전이 기여,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노고, 아님 일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기에 주는 것입니다. 포상 사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위해 기여했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상의 주체는 회사이기에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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