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기금이야기 제3050호에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
는 이유를 정리해보았는데 기금실무자와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메일이나 휴
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의견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보내오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열심히 해도 회사 상사나 회
사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회사 근무상적평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니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잘못될 경우 회사가 징계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심적부담이 크다는 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
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을 해고 싶다고 교육 신청을 해도 "회사 일이 바쁜데 무슨 교
육이냐?"며 핀잔과 함께 퇴짜받기 일쑤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업복지의 중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기금실무자가 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항변이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금이야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은 백번 이해하고
심정은 공감하지만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
금규모가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전담업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기에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
여하지 않느냐, 기금업무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었다. 가뜩이나 회사 일
이 바쁜데 기금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면 나머지 회사 일 처리는 누가 하
느냐? 사람도 부족한데 외부 교육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권유해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기금실무자들 교육까지 책임져
야 하지 않느냐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궁핍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회사측 관계자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모순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강요해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임의 기업복지제도로서 기금설립은 노사 자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절
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높아지는 장
점이 있고, 종업원들은 증여세 비과세의 세제혜택이 있어 노사가 상호 윈윈
하기에 회사 결정으로 설립을 해놓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금을 설립했다고 우기는 것은 핑계이고 억지 중에서도 억지논리이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노사간에 좋은 제도이니 권장했을 뿐이고(그나마 2010년 이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요즘에
는 더더욱 홍보조차 자제하는 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자증세(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상향 조정), 8·2부동산 투기
대책, 건강보험 혜택 확대(8월 9일 발표)가 큰 파장과 함께 향후 미치게 될 영
향 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상생
협력, 노동법 등 많은 개혁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기본
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이에 대해 미치게 될 파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등을 비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무더위도 잊은체 연일 발표되는 메가톤급 정부 각종 정책들에 대한 기
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게 될 영향과 득실을 정리하
여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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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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