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구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지껏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회사 이익을 줄이는 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소득세법도 과
세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달콤한 소리로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연구소에 상담하였던 모 기업체의 경우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하
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
급하면 명백한 근로소득인데(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음) 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해보니 회사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를 대행해주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관계법인에게 확인받으
라고 하고 한달 뒤 확인해보니 이제서야 그 관계 법인 관계자가 머리 아프고 뒷 처리도 복잡해지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아예 지급하지 말
라고 극구 말리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보전성격이 강해 회사에서 지급
하던 선택적복지비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이 1년도 채 안되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임금이 깍인 것처럼 박탈감이 크게 되
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된다.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수당,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실재로 그 회사는 작년에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선복비와 일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제소를 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대표이사분이 성과배분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에 긍정
적이어서 기금법인 설립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임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피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나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우리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홍보를 해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타사 대비 설명을 해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실
재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설립초기에 전체 종업원들을 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기
금법인을 만들어 운영시 장점을 설명해주는 Q&A 등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 회사 대표이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주니 매우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인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 HR실무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 채용을 기피하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업무만 해도 1~2년 전에는 회사 HR실무자가 업무를 배워서 직접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소에 설립을 의뢰하고 운영 또한 자문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복리후생비 항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금액 대비 효과금액을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성패는 CEO를 설득시키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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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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