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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
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았다. 새로 발간된 도서이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가 알차고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나도 기존에 발간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야 하기에 남이 집필한 도서를 보니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문도서
책을 한 권 집필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집중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기에 왠만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목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서 시리즈 10권 완성이 목표이고 올해는 최소한 두권이상
을 집필계획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슬슬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의 종류와 의무사항, 비영리법인 조세특례 등에 대해 복습을 할
기회여서 메우 좋았다. 다만,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를 정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
는데 너무 늦게 서식이 개정되다보니 아마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수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
설을 처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내가 알고있는 방식 외에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은 없을까 숙제를 안고 왔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
디어가 떠올랐다.
또 한가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원이 공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사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체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재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준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기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 회계준
칙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참석한 보람과 소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
었지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할 의무사항들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듯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숙제를 잔뜩 안고온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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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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