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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

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았다. 새로 발간된 도서이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가 알차고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나도 기존에 발간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야 하기에 남이 집필한 도서를 보니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문도서

책을 한 권 집필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집중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기에 왠만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목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서 시리즈 10권 완성이 목표이고 올해는 최소한 두권이상

을 집필계획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슬슬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의 종류와 의무사항, 비영리법인 조세특례 등에 대해 복습을 할

기회여서 메우 좋았다. 다만,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를 정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

는데 너무 늦게 서식이 개정되다보니 아마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수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

설을 처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내가 알고있는 방식 외에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은 없을까 숙제를 안고 왔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

디어가 떠올랐다.


또 한가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원이 공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사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체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재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준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기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 회계준

칙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참석한 보람과 소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

었지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할 의무사항들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듯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숙제를 잔뜩 안고온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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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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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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