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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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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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