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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주변에서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여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여기저기 얼굴 내밀기에 바쁘다. 9월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에 결혼식이 두번 혹
은 세번 많으면 네번까지도 있다. 경조비는 상부상조, 품앗이 성격이 강해 지
인으로부터 일단 청첩장을 받으면 모른체 넘어갈 수가 힘들다. 특히 회사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에 모른체 하기가 어렵다. 젊은층 가운데는 이런 경조비가 부담스럽다. 결혼 자체가 늦어지거나 아예 비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직이 상시화되
어 있는 요즘은 계속 이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추후에 과연 수혜를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언제 받게 될지도 불투
명하여 경조비 지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특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회사 비용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느 회사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
로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조서비스를 회원권을 구입하여 종업원 본
인이나 종업원 가족이 사망이 사용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가집에 조문을 가면 나오는 상조용품(밥그릇, 국그릇, 수저, 젖가락, 종이컵, 테이블
보 등)을 살펴보면 대충 가족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조용품이 회사 종업원들의 자긍심이나 로열티로 연결되는 효과
가 있기에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편이다.
2년 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부터 상조용품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공기업은 상조용품 수혜대상을 그 공기업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에만 애사시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자회사 복리후생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회사 종업원이 부친상을 당했
을 때 그룹사 상조용품 공유차원에서 실비정산으로 자회사에서 상조용품 비용을 부담할테니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는데(그 자회사는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 자체에서 상조용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해주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화를 받고 그건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기업에서 펄쩍 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자회사 직원들 애경사에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사용하다보면 조문온 사람들이 해당 직원이 자회사에 근
무하는데도 모회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안된다
고 강력하게 반발하여 상조용품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룹사 내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런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데 하물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상조용품을 확대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복지급여부이다. 부모, 형제, 부부가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애경사
가 발생시 각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1인에게만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
야 한다. 둘째는 회갑, 필순, 팔순인 경우 각각 지급, 1회만 지급할 것인지 여
부이다. 셋째는 신청기간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는 종업원 본인이 사망시 누구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규정에 사전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다섯째는 증빙서류
를 정해야 한다. 여섯째는 다태아를 출산시 각각 지급할 것인지 1인분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 A기업에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령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낳으면 6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셈이다. 반면에 B기업은 쌍둥이를 출산해도 30만원에 그치고 있다.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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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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