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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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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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