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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
재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냈다. 월~화 이나우스 비영리회계 교육을 갔다온 이
후 어제 석가탄신일, 그제 징검다리 휴일까지 꼬박 1주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교육교재 업데이트에 보냈다. 회계실무 교
육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리는데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변화가 생겨서 내 머릿속에서 변화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이 무엇이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를 꼭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다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등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령 조문을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번 회계실무 교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를 주었다. 첫째, 작년
7월 24일 등록된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작년 12월에
고시된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강제적용은 되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회계처리에 필요
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두 기준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나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항이 구분경리와 전용계좌 사용이다.
둘째, 작년말과 올해 2월과 3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
인 관련 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
관련 조문이 많이 개정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식과 증여세 신고서식이 일부 개
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단체에서 기재
부장관이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 각종 이행사항과 신
고 및 보고사항이 늘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현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이행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고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콘도구입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계정처리, 유가증권을 보유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
했다가 매각시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주무관청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법령 개정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이나 다른 았다는 것이 아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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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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