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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이 그렇듯 세세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세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중요
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데 정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공히 법제처의 사전 심
의와 입법예고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나 시
행과정에서 조문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무부처의 예규가 필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0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과
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기업 실정
에 맞게 개선되어진다. 지난 6월에도 3건의 질의를 하여 어제 한 건에 대
한 회신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와 제3호에서 '금
융회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가령 기금법인이 미국이나 중국 의 금융회사에 자금
을 예탁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국채나 지방채를 직접 구입할 수 있
는가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몇달 전에 모 증권사에서 연구소로 투자
가능 여부 문의를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
터 직접 투자가능 상담을 받으니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서면으
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회신내용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 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해 「은행법」 ,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
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외국의 금
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
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
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 임이 명확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라고 표기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와 구
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여 볼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 나 ‘지방지차단체’ 는 ‘우리나라’ 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끝.
기타 자세한 해설과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략,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부 여부, 투자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매월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
방법 해설은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소수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부터 실무운영,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처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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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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