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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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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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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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