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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하루
에만 6조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광풍이다. 가상화폐 투자 광
풍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 버블(거품)이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권투
라면 가상 화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규칙 격투기와 같다"고 한 말에
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느
냐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상담 중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올해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지 않고 있어 수익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
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줄일 수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종업원들도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
로도 계속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알토란 같은 종자돈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반쪽이 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할려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위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상화폐
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접도록 만들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이 이 정도일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진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여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는 거품이 꺼진 뒤 알뿌리라도 남았지만 가상 화폐
는 이 마저도 없다"며 현재의 과열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시하
는만큼 규제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를 넘는 관심과 투기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동향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은 가상화폐를 '상품'의 범주로 인정한 셈이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달라진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로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되고 '파생상품'으로 보면 복잡해진다. 파생상품은 투기거래 목적인지, 위험회피 목
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바로 자산으로 잡지 않
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지난 11월 23일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IFRS
를 따르므로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판단이 어렵다.
설사 IFRS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
성 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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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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