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해놓고 고민이 많았다. 국세청에
서 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파장이 워낙 큰지라 공개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님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어짜피 알게 될 사실인데 정면대
응을 하기로 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특강>을 마치고 공개
하였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세상사 기쁨은 알리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니 좋지 않은 일은 적극 알려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장서서 적
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만큼 우리 기금실무자와 기업들도 힘을 합
쳐야 할 것이다. 위기 때 뭉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로 연결
되리라 본다.
어제 연구소 운영실무 1일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연구
소에서 개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할 경
우 상당부분 세제혜택을 있음을 발견하고 운영전략을 알려주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이사는 회
사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구체적
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향후 출연시 기금법인 시행세칙을 마련해 갔다.
이 회사는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
를 초과한 상태여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
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으로 하반기부터 대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자녀학자금과 기념품 등이 상당수 복리후생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기금실무자는 벌써부터 업무량 폭증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요즘 회사에서 사무자동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높아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이 활성화되니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
낀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
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
원이 초과하여 2017년말 기준 기본재산 2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는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금액이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소 교육 중 실재 사
례로서 2017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 회사 근로자수, 협력업체(1차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파견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회사 근로자 지원금액과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금액이 달라짐을 작성하여 보여주었다. 사실 나도 이전
부터 이번에 새로이 허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간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는
데 직접 실전사례로서 만들어보니 매우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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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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