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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질의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증여받은 금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답
변이 6개월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국세청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
다. 국세청 회신문을 스캔하여 주무관청 관계자분께 송부하였는데 주무관청
에서도 이번 회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잘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에 받은 국세청 회신문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근로복지
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
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15.7.20일이고 이후 6개월 경과
조치를 거쳐 시행된 것은 2016.1.20일이었다. 시행일 이후부터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설립되었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다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
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과정에서는 진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처음으로
노동부장관령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
화되면서 이후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
금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가리라 믿는다. 다행히도 주무관청에서 올해 개정된 「법
인세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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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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