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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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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