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늦은시간 야근
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무관님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재부와 「법인세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가 잘되어 이제 퇴근
한다며 올해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주기로 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였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모 회사
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
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던 바,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보다 확실히 하게 위해 작년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여 올 5월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나서 다시 국세청과 기재부에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6조에 따
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법인세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되면서(2018.3.30) 각종 의무사항(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
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 대표자의 특정 선거활동 금
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 기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이후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에게 재지정 요청)이 많아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계속 운영할 회사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러웠
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제약
들까지 뒤따른다면 이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불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존립이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4월초에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였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를 설명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큰 걱정을 덜었으니 치제
는 차분히 반영 여부를 지켜보아야겠다. 이번 작업에 수고해주시고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께 전국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로 34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장에서 일을 놓고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 일과 맞닥뜨리며 책임
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하는 시
늉만 내며 시간을 끌다가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사람, 셋째는 이건 내 업무 또는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새로운 핑계나 논리
를 내세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사람으로 일명 핑퐁질하는
사람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건은 이전 담당자들이 제도를 도
입하면서 놓쳤던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
어낸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이 시대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을 만난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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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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