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지방도시에서 해당 지역의 3개 의료시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하면서 3개 의료시설이 상호 지분투자나 출자관계가 있느냐고 확인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출연금에 매칭하여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된 경위와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정확한 의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각 병원들의 기업복지실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 연구소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맞는 최적의 목적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근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세계 회복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G20 국가들의 비금융기업, 가계, 일반정부 부채 합계는 135조달러에 답했고,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은 20016년 210% 수준에서 지난해 235%까지 높아졌다.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83%에서 232%로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난 10일자로 일단 종료되었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
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슬 수 있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던만큼 여러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으면 외화부족
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대충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 첫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통화스와프가 예전 규모로 재연장되어 안전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결렬되어 9년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연장은 되지만 규모가 반쪽으로 축소되는 경우이다.
지난달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에서 리솜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보유중인 리솜리조트가 청산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알려준 바 있다. 당초 채권단이 국내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실사 결과엔 청산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지난달 25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서 새 주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아 M&A를 추진중이다. M&A가 성공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매일 보도되는 경영과 경제, 금융과 세제, 회계기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어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2호(20171017) (0) | 2017.10.16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20171016) (0) | 2017.10.1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88호(20171011) (0) | 2017.10.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87호(20171010) (0) | 2017.10.0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86호(20170929) (0)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