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해설과 더불어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기금법인 기관의 종류와 구성, 임기 및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대부사업 포함) 종류와 사용가능한 재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실제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 작성법과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서식 등에 대해 운영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맡게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전임자의 갑작
스럽 이직,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순환보직, 전임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계회사나 타 부서로의 파견 등으로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정식으로 서류에 의해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면 제대로 받았다는 비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임자들도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전
임자도 그 전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하였다보니 업무인계인수 서식이나 업무인계인수 해당자료가 무엇인지조
차도 경험해보지 못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생소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 기금실무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
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많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더더욱 자료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초보 기금실무자들이나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다보면 내가 제대로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과 두려움이 생
겨 연구소 교육을 찾게 된다. 연구소 강의를 듣고 나서 교육 소감과 교육 후기 리뷰를 들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연중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시기, 벌칙사항, 신고서식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알게되었고 궁금증이 해소되었음을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토론식, 사례발표, 자유로운 질문&답변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우리나라 교육기관들의 교육방식
이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방의방식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식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기관은 강사료 지급과 수익추구 때문에 수준별 편성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013년 11월, 내가 과감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직강을 함으로써 강사료 문제와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수정예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25년간 오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실무경험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못지 않게 현안 문제해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교육참석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메모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가지
고 와서 교육 중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A4용지에 사전 질문사항 7개를 정리하여 가지고 와서 교육 중에 모두 해
결하고 돌아갔다. 이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이며 기금법인
이 설립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복지제도 설정시 기존 업체와의 재계액 여부
2. 1년 선택적복지제도 비용이 1억원이면 기금법인에 1.2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출연시 기존 복리후생 저하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추가 출연 후 연말기준으로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의 2:8 비율 유지인지? 출
연할 때마다 2:8의 비율을 지켜야 하는지?
4. 당해 출연후 목적사업 후 남은 잔액은 당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다음연도 목적사업에 누적으로 쓰일 수는 없는지?
5. 기본재산이 인당 300만원 이상이 되면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다는 법안의 계류/통과 여부?
6. 2017년 12월에 출연한 재산을 2018년 1월에 써도 되는지? 2017년 12월에 출연시 2017년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를 2017년으로 해야 하는지 2018년으로 해야 하는지?
7. 단순 복지포인트만 부여하는 것도 법적인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질문들이다. 질문 하나 하나마다 정확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정관 작성시 유의점을 알려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고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잘 반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변함없는 내 소신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66호(20170901) (0) | 2017.08.3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65호(20170831) (0) | 2017.08.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63호(20170829) (0) | 2017.08.28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62호(20170828) (0) | 2017.08.27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61호(20170825) (0) | 201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