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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이 있는 날이다.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이란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 소속 직원 27,424명이 사측을 상대
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말한다. 당시 노조는 "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 936억원에 이른다. 노조측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금액을 부담함은 물론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
하게 되어 회사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1년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출자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장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통상임
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산업계에서는 영향금액이 최대 38조원(한국경영
자총협회 추산)에서 최소 14조6000억원~최대 21조9000억원(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후 수많은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여러 기업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이다. 2013년 판결 당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의칙 위배를 이유
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처럼 기아차의 경우도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인 합의가 존재한다",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
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이 우려된다"는 신의칙 적용예외 주장을 1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
목된다. 이런 소송을 보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든 불분명한 업무처리 기준은 늘 시비거리가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므
로 처음부터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각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이 여파가 선택적복지비까지 영향을 미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몇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이 소송 결과 또한 관심사이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정책결정 변경이 예상된다. 선택적복지포인트
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소 번거로워도 변칙적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굳이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 새로이 도입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도입 보류 내지는 도입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런 기류인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세가 맞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민감한 질문과 상담이 회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걸려오고 있다. 결론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소득으로 동 법령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최저한세나 합산과세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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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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