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각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들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그 기업들의 기업문화와 특성, 임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8년째 회사 생활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융복합된 결과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수행하고 있거나,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 또한 잘 챙기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회사의 CEO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를 들여다 보면 CEO의 생각이 얼머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동활동,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를 조금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가입인원이 적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금과 복지는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 중에서 금융, 화학, 자동차, 통신 등이 임금이나 복지나 좋은 이유가 물론 고부가가치 업종 때문이라는 면도 있으나 이들 업종은 강력한 산별노조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매년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돌아가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지니 사내근로복자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이 어려워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에 대한 오류 검토와 점검, 2021년 세법 개정동향, 법인세와 지방 세 개정서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운영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회사는 회사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목적사업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면 그때마다 회사가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 CEO분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은 회사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항목을 실시하고 있었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좋은 복지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을 실감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는 연구소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소는 스페인이

었다. 스페인은 오랜기간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다. 마침 크리스

마스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거리에는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많은 눈요기가 되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에는 우리나라가 총인구 대비 출국률이 세계 제1위(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10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51,769,072명인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2600

만명을 넘어 출국률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에 오를 것이라는 기

사가 실렸다. 스페인을 다니면서 관광지 곳곳마다 한국인들 모습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논쟁이 심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옆자리에 함께 합승했던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서 실시하는 연차촉진제도(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

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학교에서 학기

당 5일의 현장학습기간이 있어 일주일 이상 장기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

약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업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고 마침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목적사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공항까지 가는 10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는 대기업에나 중견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위상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호의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약 5.5배(스페인 면적 505,370㎢, 한국 99,720㎢)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스페인 인구 약 48,958,159명, 한국은 2017년 10월 행자부 자료 51,769,092명) GDP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스페인이 1조 3071억$(세계14위)이고 한국이 1조 5297억$(세계 11위)이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여 여행하는 8일동안 12~17도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다. 북부와 남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기후가 농산물 재배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주로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주택)을 대거 구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금리가 상승기이고 부동산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무리해서라도 주

택을 구입하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기업이나 직장인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에 따라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난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 11.4%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6.0%에 달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목적은 '내집마련'(29.8%), '노후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으로 나타나 갈수록 자산투자로서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특히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계속하여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게속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 3400% 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는 뉴스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지역 신

문과 일간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품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형식의 불법 영업으로 고금리를 뜯어냈다고 한

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 연 3,476%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불

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기도 했다는 보도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대부업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를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가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연 3,476%의 초고금리 이자율이라니? 어떻게 124.6배나 높은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여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았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

트생, 가정주부 등을 영업대상으로 삼아 명목상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

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으만 건네 준 후 1주일 내에 50만원을 모두 갚도

록 하는 방법으로 초고금리를 챙겼다고 한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폭로와 협박을 일삼

았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황당한 사건들이 현재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이 보도기사에서 내 눈길을 끈 내용이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들이 피해대상

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침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년도 주거실태조사' 내용 중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

아 안타깝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 비율이 27.2%, 청

년 1인 가구의 원룸 주거 비율이 68.9%에 달했고, 청년 1인 가구가 한 집에 머무

르는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었다. 거주 형태별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56.8%

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균금액은 보증금 986만 9천원에 월

세는 37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젋은 직장인들이 급전이 필요했다면 혹시 이러한

주거비용 특히 월세부담이 젊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국가나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도 가벼이 흘려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젊은 사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고금리 피해로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업무 소홀, 극단적으로는 이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셈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급전이 필요한 회사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에 소재한 일본 기업들은 유능한 지방출신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면 청년 무주택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하철역 3개구간 내에 거주용 방

을 계약하면 월 4만엔 내지 6만엔의 윌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니 부럽기만

하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발령자들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 or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1.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어 그대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2. 새로 구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증빙자료(ex) 계약서등)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나,

1번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게, 지원을 받은 직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님 증빙자료 상관 없이 기금 협의회에서 지역간 발령자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업복지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루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각 기업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노사간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은 시중금리보다는 저리로

이루어지느니만큼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원칙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한 사항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연고지로 발령나서 부모님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니

회사 자체에서 노사간 실시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집 근처 용왕산을 산책하면서 문득 지난 6월 14일 모 경제신문에 실렸던 '경영의 구루'로 불리우는 존 체임버스 미국 시스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투자의 기회다. 정보기술(IT) 산업은 글로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한국이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시스코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연결 시대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새 가장 두려워 하는 기업들을 보라. 모두 한번씩 큰 성공을 이룬 기업들이다. 평균 이상으로 혁신하더라도 생존 기한은 3년에서 5년일 뿐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집중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황이 변해 태블릿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요즘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보면 하우스푸어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1~2년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7억원에 처분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4억 5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이득을 보았다더라, 누구는 3년 전에 7억원에 42평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4억원으로 3억원이나 떨어졌고 그 중에서 3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내느라 힘들다더라.

 

같은 선택인데 전자는 큰 이득을 본 반면, 후자는 큰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어찌보면 전자는 변화를 먼저 읽어 실행으로 옮겨 위기를 피했고, 후자는 변화를 읽지 못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흥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 신청문의조차 없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면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직원들로 대출 문의가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동향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CD금리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자금 대출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츨금액 한도 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채권확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던 퇴직금담보 방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을 1%정도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감대와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한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에 장학금  대부/주택자금대부 등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

(답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학자금대부나 주택구입자금대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실시하던 이율이나 그보다 하향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자금대부는 무이자로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부를 회사에서 실시할 때는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는 유사소득으로 처분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처리를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