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신청한 노사문화대상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서 제출해달
라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요청에 오늘은 종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스캔하느라 바빴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에 20년 9개월을 다녔
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직 회사에
고스란히 두고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기금실무자 간담회
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건의,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참석요
청 공문이며, 당시 보고서들, 국세청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많은 예규들과 내가 활동했던 방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
영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65조에 따르면 5년이기에
이미 폐기를 했을 터,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나 박
사학위 논문을 쓸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겨날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학
위논문을 쓸 때 했던 고생을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올해 2018년
노사문화대상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한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개척하면 후임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겠
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 히들어도 힘들줄 모르
고 일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중인 모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상담이
걸려왔다. 그 담당자는 회사 회계부서 회계담당자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감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다보니 상장법
인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서를 공시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만큼 당연히 큰 액수의 감사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신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듯 했다.
나도 십여년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무시 기금법인이 펀드투자를
하여 기대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람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기로 결의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비용이 부가세
를 포함하여 일천000만원이었다.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김증받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우리
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이 드물고(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회계,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에 대해 정통한 회계전문가는 희귀하다) 비용 또한 비싸다는 점
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
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은 기금법
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서도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거냐 하는 판단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감사에
게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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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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