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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회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6조
제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 제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예 :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등)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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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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