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전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지역 낮 온도가 최고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전력 사용량이 많아 조마조마한데 더운 날씨에 전력부족 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모 컨설턴트분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 수업을 받은 공인노무사이신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컨설팅하려니 생소하고 사업계획서나 추정재무제표 작성 등은 여지껏 한번도 해보지를 않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회사의 질문사항과 6년의 자금수지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수지계획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있어 회계나 자금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성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유가 그 회사의 사업주가 사재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사업계획서나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종업원수 120명의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사례가 되어 다른 중소기업에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제가 꿈꾸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일만개에 한반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본컨설턴트로서의 업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전액 임금으로 포함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자 종업원들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잇따라 불만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융복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출연을 할 때는 5%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출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 이상을 출연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던가, 공제 등이 불가하는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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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중 80% 만 사업비로 쓰고 20%는 남겨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요?
또한, 첫 협의대로 모두 출연 안하고 일부만 출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요? (직원 퇴사가 많아져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어져 노사 불만없이 일부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100%를 다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유일하게 있는 서울쪽 담당자는 전화를 너무 안받네요. 여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ㅠ 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5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이나 선택적복지비용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계획서는 정부(고용노동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습한파로 인해 이동과 숙박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유익했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드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많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1.5억원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글로벌경제가 휘청대고 불안정하니 회사나 종업원 모두 마음 또한 어수선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또 제2의 IMF구제금융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리먼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끔직했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특히나 1997년 당시 한 직장에서 일하던 선후배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던 직장인들의 마음은 더 착잡할 것입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종업원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직장인들도 회사가 더 이상 종업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회사를 믿지 말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본인 실력과 스스로의 자기계발 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종업원들이 자기계발에 눈을 뜨고, 회사에 대해 자기계발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가 이러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거나 직접 교육을 진행해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회사일 경우는 지급액이 개인 근로소득으로 합산되기에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들은 선택적복지비용이 기존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덤으로 더 지출하게 되고, 매년 1인당 복지비용 총액이 늘어야 만족도가 유지되기에 돈을 먹는 하마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도입을 꺼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딱인데, 회사가 이익이 날때 매년 일정액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의 법정복지사업 이외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운영하면 좋은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하고 유지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기피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 해 선생님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Q&A의 답변으로 교육장에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는 지난 해 사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간의 변형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서와 증빙(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급여에 선택적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련 제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모두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내는 내역서와 증빙으로 영수증 처리하여 지급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할 수 있을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운영하시는 직원 여름휴양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니 현재 올해 운영할 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이용하신 곳 중에서 서해안 몇 군데를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도 인사, 총무팀이 헌팅을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의 조언을 또한 무례하고 여쭙니다.

즐거운 하루와 함께 좋은 연휴 되십시요. 한OO 배상.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복지항목을 설정하여 직원들이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빙은 번거롭더라도 말씀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2. 우리는 2010년 여름성수기 기간동안 휴먼빌라(충남 안면도) 14실, 통나무집마을(충난 태안군) 4실, 팜비치(충남 태안군) 3실, 허브솔(강원도 평창) 6실, 코레스코(강원도 고성) 6실 등 총 33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몇군데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일부는 좁고 서비스면에서도 기대 이하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 2011년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이 오션드림빌(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419-5)을 개발하여 15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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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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