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임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왜 쓰지 못하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나와있는 서류나 문구를 보고싶다고 하십니다.
회사같은 경우 처음에 출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안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예금 이자 수익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원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ㅠ 책을 찾아봐도 제가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ㅜ_ㅜ힝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아직 기금이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보다 보니 궁금한게 하나둘씩 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사업 재원중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80%의 당해년도 기금 원금을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1. 선택적복지제도의 보조수단 중 하나가 복지카드라면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면 꼭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2. 도입하지 않고서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기금 원금의 50%를 사용가능할 것인데, 그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들도 후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완죤 새내기입니다.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구요, 식사하실때 소금도 함께 잡수세요. 늘 감사합니다.

(답변)

1. 복지카드는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없이도 그 자체로도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설계는 선택적복지제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률적인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받았다면 카드사에서 명세나 증빙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증빙 등 자료요청이나 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카드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사복기금 까페에도 Q/A로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FY 2009년 당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30여억으로 16억 정도를 사복기금 설립시 출연하여 FY 2010년부터 복리후생성 급여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리후생성 급여 추정 금액만큼 회기말에 출연하여 익년도 회기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Y 2010년 사업계획의 내용 중,
1. 의료비 7천 / 자녀학자금 3천 / 개인연금지원 1억 4천 / 선택적복리후생(복지카드) 5억을 복리후생성 급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콘도 구입으로 5억정도 합쳐서 총 13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물론 콘도 구입의 경우는 회원권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총 16억을 FY 2009년인 2010년 3월까지 출연하면 사복기금에서는 FY 2010년인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초 출연금의 80%를 써서 위 1, 2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설립이야 설립절차에 따른다지만 출연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해서 출연하는 지금의 경우라면, 회사는 출연금인 16억 전체에 대해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련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1. 2009.4.1~2010.3.31사이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따라서 2010년 3월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귀사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를 HR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으며,

3. 기부금 손비인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FY2009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FY 2010년까지 1년간 특례기부금으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 담당자  ***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자료로 기금설립 하고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전화를 드려 직접 묻고 싶은데, 통화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쪽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설립안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같이 도입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금 설립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개 운영인가요?
만약 같이 도입 할수 있다면.. 기금 설립의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지요?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만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설립처럼 비용을 일시적으로 일으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립의 목적사업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명목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답변)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영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출연금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절세효과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 지원근거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정관 부속서류로서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포인트를 부여시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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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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