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관 내용 변경은 아니고 이번 근로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변경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로 등기수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기금법 통합한 날 3주이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답변)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변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여름휴양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0) | 2011.06.23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이사 기간만료(2년)시 중임일 경우 업무방법 (0) | 2011.06.23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구분 (0) | 2011.06.20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의문점 (0) | 2011.06.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창립기념품 지급건 (0) | 201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