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관 내용 변경은 아니고 이번 근로복지기금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변경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로 등기수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기금법 통합한 날 3주이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답변)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고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변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업무가 종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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