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하던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기금법령제 19조에 의하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기타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만약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해야할 학자금이 1,000만원 이라면 출연금액의 8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1,250만원을 출연하고 1,250만원의 80%인 1,0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3)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지급받는 학자금이 회사에서 지급할 때와 비교해 과세표준이
줄어듦으로써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외에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는지?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존의 준비금 사용시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학자금 지급만을 위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복지항목과 함께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정복지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습니다.
4. 회계처리는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직접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자(전임자)의 급여 등에 대하여 (0) | 2009.07.23 |
---|---|
CMA통자 예금이자관련 (0) | 2009.07.23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0) | 2009.07.20 |
상조회 적립금액 문의 (0) | 2009.07.17 |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0) | 2009.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