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하던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기금법령제 19조에 의하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기타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만약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해야할 학자금이 1,000만원 이라면 출연금액의 8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1,250만원을 출연하고 1,250만원의 80%인 1,0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3)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지급받는 학자금이 회사에서 지급할 때와 비교해 과세표준이
   줄어듦으로써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외에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는지?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존의 준비금 사용시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학자금 지급만을 위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복지항목과 함께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정복지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습니다.

4. 회계처리는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직접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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