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내기금 재원으로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락밴드나 각종 공연 및 예술단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한 당해 기업체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가지고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사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하는 사례금품이나
공연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체육문화활동지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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