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기금은 전임자를 두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내외적인 사유로 회사 직원 중 1~2명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기금 전임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익법인 법률에 따르면 전임자를 채용시 관할 기관(예를 들어, 장학재단은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복지기금도 전임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지역 노동청 등)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을 휴직시키고 기금에 중복 채용하는 데에 따른 세무적,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해서 가능하시다면 전화로 여쭙고 싶기도 합니다.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금담당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사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체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유사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휴직이 아닌 회사를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권자가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실시하고 법정복지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하부
시행세칙상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사항도 아니고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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