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CMA 예금이자관련 궁금사항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6월1일자로 단기예금,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모두 CMA통장으로 신규개설했습니다.
6월 장산에는 6월 말일자 인출가능금액을 조회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6월30일자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정했는데요.
7월 31일자로 결산할때 6월 말이자 이자부분에서 7월 31일자 이자를 뺀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인출가능금액 100,100,000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100,000원
6월 30일자 이자수익 100,000원 작성

7월 24일 대출원금상환액: 5,000,000원, 대부이자수익: 600,000원
7월 24일 생활자금대출지급 11,000,000원
7월 31일자 인출가능금액 94,780,000원,  원금: 94,600,000원  이자: 180,000원

이런 경우 7월 31일 이자수익금액은 80,000원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월금액포함된
180,000원을 작성해야 하나요? CMA통장은 처음이라 기준이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감에서도 단기 자금을 운용시 CMA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CMA통장은 자금을 출금시 이자계산이 계산되는 원금 기준이 선입선출로 적용됩니다.
연도중에는 해지할때 이자가 계산이 되니 그때 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30일에는 100,000원에 대해 이자계상을 하지
마시고, 7/24일 생활안정자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대부를 실행시 해지분에 대한
이자가 산출이 되니 그때만 수입이자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평가이익을 계상할지 져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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