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회사내 사우회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직원들 공제금액만큼 부담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정금액 부담시 회계처리 나 문제점등이 없나요?
(답변)
상조회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씩의 회비를 거출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경조사가 발생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상조회에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싶어도 비지정기부금으로 되어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접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아질 경우 관리문제,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금통장
개설자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각종 신고 의무, 등기업무 등 업무가 많아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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