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전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시킬 수 있는건지요?
만약 1억 투자해서 1천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해지시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수익금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수익금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50%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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