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기금에서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 전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시킬 수 있는건지요?
만약 1억 투자해서 1천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펀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해지시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수익금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수익금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50%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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