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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6 신설). 넷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6조의7 신설). 다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여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86조의9 신설). 일곱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하였다(제95조의2).
어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지 않았더라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을텐데 교육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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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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