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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6 신설). 넷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6조의7 신설). 다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여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86조의9 신설). 일곱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하였다(제95조의2).

 

어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지 않았더라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을텐데 교육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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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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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는 그룹별과 업종별 성격이 강하다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내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회사들은 모회사 의존도가 너무 강해서 수행하는 기업복지 항목이 모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

는 것은 기본이고 모회사에서 실시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다. 이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만들

다보니 자회사에서 과도한 인건비나 복지비를 지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여 자회사 손익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견제라고 보여진다.

어느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모회사 정

관을 그대로 배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그 신설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니 벤치마킹한 모회사 정관이 1990년대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 만든 기금법인 정관으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관 제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명시되어 있고 감사가 등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

사 임기가 현재는 삭제되었는데 초기 법령에 명시된 그대로 1년, 2년, 2년이

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존기간은  영구이고(지금은 10년), 종업원대

부사업이 지금은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지만 예전 그대로 목적사업과 증

식사업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는 이후 신설된 사업

계획서 승인과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누락,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또한 나중에 법령에 신설되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오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 관계자들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정관

을 꿋꿋히 고수하려 드니 답답할 수 밖에..... "설마, 대기업인 우리 모회사 기

금법인 정관이 잘못될리 있겠느냐?", "모회사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었다면 모회사 기금법인이 진즉에 처벌받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수정했겠지

여지껏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왔

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개정된 법령으로 기금법인 정관을 만들었

을 경우 모회사에서 시비를 걸면 우리만 피곤해진다", "일단은 모회사 기금법

인 정관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모회사에서 정관개정을 진행할 경우 그때 우

리도 정관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는 등 보신주의와 함께 모회사 맹신

주의가 너무 지나칠 정도였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상담을 마쳤지만 개운치가 않다. 무려 25

년이 지나도록 기금법인 정관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모회사의 기금법인 관계

자들도 보수주의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어도 이를 수용하려들

지 않은 자회사 기금관계자들 또한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모회사 기금법이

정관을 고집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1

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

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기본재산 사용방법이 없었다.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사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직면하게 된다. 모회사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정관개정이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매년 지원사업에 사용

하고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기금법인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설

명해도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한들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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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업무 때문에 전남 여수에 출장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가면 편도 4~5시간을 가야하는데 이제

는 KTX가 뚫려 서울에서 2시간 50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다. 작년

에도 경남 김해와 밀양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

담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전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1

일 생활권이 되었다. 과학기술과 교통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전

국이 어지간하면 1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는 마케팅시장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한다. 지방에서도 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면 점심 때 서울에 도착해 일을 보고 저녁이면 다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전에는 전날에 올라와 이틀밤을 자고 내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당일 아침

에 첫차로 올라와 하룻밤만 자고 이틀째 교육을 마치고 곧장 출발하면 당

일 밤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몇년 후에 더욱 시간이 단축

될 것이다. 기술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브랜드파워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몇년 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차 지방출장을 이제는 지방에 소재

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이 있으면 바로 출발하

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은 역시 외투기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요건이 매우 까다롭고(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①해당회사 사업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세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기금법인이 해산시에도 일반 영리법인처럼 잔여재

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회사가 철수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곤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하다고 설립여부는 회사에 맡

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시 효과, 운영재원, 운영

시 주의할 점과 벌칙 등을 가감없이 설명해주니 기업들이 이전에는 경계심

을 보이며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도 좋은 것

같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기업들이 결

정할 문제이므로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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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수목금에 있어 휴일이 5일입니다.  귀성이 가장 많을 것이라

는 언론보도이니 귀성일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경기가 예년같지 않은데 반해 그동안 늦은 추위와 기나

긴 장마, 가뭄 등으로 과일값이며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일

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사람들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오늘은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1호에서 언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관련된 비송사건절차법 예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질문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법

령에 위배되어 경료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

다. 지난주 상담을 받았던 회사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회

사를 폐업으로 접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해산이 가능한 것

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금번 예규처럼 법령에 위반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례에 해당될 뻔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회신 결과입

니다.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

하는 바,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더라도 당

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

으면 위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가 디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사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무효를 원인으로 위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3402-778, 1999.7.27)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와 159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결국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잘못으로 말소등기나

청산인선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위법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어느 회원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폐업과 기금분할에 

대한 메일 상담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요지는 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사는 폐업을 하고 지주회사와 사

업회사를 신설하는데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폐업 요건에 해

당되는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구

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 둘째,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

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딱 세사지 뿐입니다. 문제는

첫째로서 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회사 폐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00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00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00지

점이 청산되었으나 00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00자회

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부의 회사는 다음과 같았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

지기금법 제23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해당함) 제1호

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

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00주식회사(자회사)가 00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00지점의 기금은 잔여

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00주식회사(자회사)

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373,

2002.03.12)

 

이와 비슷한 자문을 의뢰받고 몇군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는

데 회사가 지주회사(홀딩스)로 전환시는 그 회사의 권리나 의무,

자산과 부채는 지주회사로 양수가 되고 인원은 홀딩스회사나

별도 사업회사를 신설하여 포괄승계가 되는 바 이는 회사의 폐

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 회시처럼 지주회사로 명칭

변경을 하고 통합운영하고 신설되는 사업회사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을 신설하고 기금분할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산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최종 청산보고를 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관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기금 청산시 회의록의 처분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ygba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를 보면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나 서류, 회의록, 잔여재산은 이미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 또는 이관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인은 상기 자료들을 곧장 파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국세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증빙보관기간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만 30년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20주년으로 썼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5.18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으니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수정하면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싸이렌이 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체제를 비판하거나 국가원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바로 끌려가 투옥당하고 반공법이나 반국가단체법을 적용하여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계엄정국과 유신정국, 10.26과 5.18 등 지난 격동의 학창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도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한 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금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길게 계속되지는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인생에서도 변화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피하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며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이고 어려운데,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도 없고 운영할 마음도 없어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하거나 제외하고 회사만 인수하면 안될까요?'
"우리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지 않고 수년째 별다른 목적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상황보고도 해야지, 이사 연임이나 변경 등기도 해야지 신경이 쓰입니다. 해산할 수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싫다고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명시된 세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합니다. 세가지 방법은 첫째, 해당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3조에 다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입니다.

세가지 요건 모두 회사(사업)의 폐지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관리가 귀찮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이므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에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한 해산은 불가하니 기왕에 운영하려면 잘 운영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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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인 *** 차장 입니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출연을 위한 이사회 부의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 드리니 간략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내년 3.E까지 25%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25% 금액의 사용기간(언제까지 유효?)과 사용이후 원금 잠식부분은 언제부터 적립해야 되는지요?
例示) 협의회 의결만 하고 장기간 사용치 않다 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원금 25%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경우 사용 즉시 2016년부터 원금 잠식부분을 추가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적립도 가능한지?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가 아닌 임의청산 (기금협의회 의결로)이 가능한 지, 이 경우 기존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청산)하게 되는지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100분의 25로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한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조성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2009.4.1기준 기금원금을 2010.3.31까지는 사용의결을 하고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원금은 다시 채워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이 불가합니다.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할 경우 재산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시)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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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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