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명칭, 소재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는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3. 등기시 변경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만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통장 명칭변경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정관변경 등기신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신고한지 2일 지났는데 내일쯤 등기에 등록됬는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관변경 사항은 "기금명칭 변경, 소재지변경, 협의회위원.이사의 임기변경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등기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입니다.
1.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2. 노동부에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
3. 기금의 명칭이 변경됬으니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2번을 제외한 1,3번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명칭, 소재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는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3. 등기시 변경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만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통장 명칭변경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의입니다. (0) | 2009.12.02 |
---|---|
근로자복지기본법 진행과정 (0) | 2009.12.02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의 차이 (0) | 2009.12.02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등기 (0) | 2009.11.26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국제회계기준 적용건 (0) | 200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