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정관변경 등기신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신고한지 2일 지났는데 내일쯤 등기에 등록됬는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관변경 사항은 "기금명칭 변경, 소재지변경, 협의회위원.이사의 임기변경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등기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입니다.
1.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2. 노동부에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
3. 기금의 명칭이 변경됬으니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2번을 제외한 1,3번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명칭, 소재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는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3. 등기시 변경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만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통장 명칭변경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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