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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공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합

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교육에서 자세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

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

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

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장의 재산형성 지

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

정이 있는 경우 회사 냉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운

영하고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

액 기준이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한 조치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

과-3795,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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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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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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