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9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공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합
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교육에서 자세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
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
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
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장의 재산형성 지
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
정이 있는 경우 회사 냉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운
영하고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
액 기준이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한 조치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
과-3795, 2018.9.21)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23호(20181016) (0) | 2018.10.16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22호(20181015) (0) | 2018.10.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20호(20181011) (0) | 2018.10.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19호(20181010) (0) | 2018.10.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18호(20181008) (0) |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