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해외여행사업(전직원의 25% 구성)과 운송사업(전직원의 75% 구성)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으며, 운송사업부분을 ○○산업에 영업 양도하기 위하여 M&A 본계약 체결하였으나 채권단 집회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할 절차를 남기고 있어 향후 운송사업부분은 양도될 예정에 으며, 잔존회사인 해외여행사업은 2005. 6. 30자로 사업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영업양도가 우선이 될지 사업폐쇄가 먼저 될 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관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분할, 분할합병의 사유(M&A)가 발생하더라도 기금은 현 ㅇㅇㅇ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업양도가 먼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규정을 추가하였음

만약 영업양도 될 상황을 무시하고 영업 폐지 사유만으로 기금을 해산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회시)

법정관리 하에 있는 귀사가 영위하는 2개의 사업부분(해외여행사업, 고속사업)중 해외여행사업 2005.6.30 사업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고속운송사업은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 6.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철도청에 재직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공상퇴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로서 2005. 1. 1 당사 감독관청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목적사업은 잔존하는재단법인체가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철도청에서 출자 신설하는 주식회사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퇴직금 정산후 전원 신설주식회사로 고용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에 설치된 “재단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과 적립된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재)○○의 설립목적사업(원호)과 수익사업(철도구내영업) 중 수익사업 전 분야(고용승계 포함)를 신설 주식회사에 사업양도를 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목적사업 종사자 1% 수익사업 종사자 99%)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 청산의 적법한 처리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로 적립된 기금을 수익사업 전분야를 사업 양수하는 신설 자회사에 전액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 8.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기금의 해산) 제1항 제4호(기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시), 제5호(회사 소속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을 시), 제6호(기타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법 제23조의 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 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 68233-51, 2003.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복지 68233-89, 2003. 4.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기계 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설치되었다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해산기금의 재산처리가 적용됨.

따라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금품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그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바,

-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잔여재산의 처분이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3, 2003. 1.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

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자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복지 68233-15, 2003. 1.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지점이 청산되었으나 ○○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373, 2002. 3.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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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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