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단독 안건으로(EX. oo회사 2011년 출연금)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출연 여부는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최근 사측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돈을 출연하는 것인데 단독 안건으로 회사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이며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금 출연시 이사회 의결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루시드폴

(답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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