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단독 안건으로(EX. oo회사 2011년 출연금)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출연 여부는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최근 사측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돈을 출연하는 것인데 단독 안건으로 회사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이며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금 출연시 이사회 의결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루시드폴
(답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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