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한주간 동유럽 4개국(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워크숍을 마치고
오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밀린 업무가 쌓여있다. 사업자에게 일이 많다
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다행히 워크숍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업무를 많이 선제적으로 처리해둔 덕에 워크숍 기간동안 업무지연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
지는 않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실무자와 운영관련 문의전화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유럽은 시차가 7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오전 9시는 현지시간으로는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새
벽 두시여서 일정이 끝나면 바로 취침에 들어가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전화에 응하고 부족한 잠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틈
틈히 보충했다.
미리 일을 예상하여 준비해두는 습관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
픈한 이후 일에 쫓기지 않고 생활한다. 9월 28일 마지막으로 세번째 고용노
동부 유권해석이 도착했다. 28일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였는
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비영리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어 고용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
으면 개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한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기와 관련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통화를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
리나라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는 법인등기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 이번에 건
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가령, 일반적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개인들과 단체가 사전에 재산을 출
연해놓고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재단법인 형태이기에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산
목록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을 요구하여 이를 해명하느라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광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과 [별표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의거 법인등록번호 중 법인분류번호를 71번(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22번(민법상 재단법인), 32번(사회복지;법인0으로 부여받은 기금법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성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6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존속법인 본점의 기금수는 1,618개 중에서 등록번호 오류가 무려 144개로서 전체 기금법인수 대비 8.9%에 달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번호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94개(5.8%), 사회복지법인 28개(1.7%), 사단법인 7개(0.4%), 새마을금고(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가 4개(0.2%), 상호신용금고 3개(0.2%),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법무법인이 각각 2개(0.1%),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업종별중소기업조합이 각각 1개(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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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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