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입니다. 이 경우 이 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위한 기금법인 해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거 주무관청(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면 해산사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산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는 무관하니 자체 해산요건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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