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입니다. 이 경우 이 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위한 기금법인 해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거 주무관청(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면 해산사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산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는 무관하니 자체 해산요건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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