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1)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166, 2003. 7. 7)


(질의2)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2)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