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고문

1.안녕하십니까? 00에 있는 000세무사 사무실 입니다.
2.당 사무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금 약5천만원으로 근로자 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3.당사무소는 대구에 있는 다른 사무소와 합병하여 2008년12월말 기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의1)재산의 변동은 변동은 없이 그대로 승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기금의 합병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없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2)기금의 관할 관청은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하는지? 지점소재지로도 할수 있는지요? 끝.


(노동부 답변)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 기금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다른 회사와 합병시 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기금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와 합병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본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사를 주된 사무소로 보아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주제  근로복지(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第5條 (法人格 및 設立)
작성부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시)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1)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166, 2003. 7. 7)


(질의2)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2)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는 2002. 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 164, 2002. 5.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처리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복지 68233-24, 2001. 3. 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245,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임금 68207-149, 1999.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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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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