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고문

1.안녕하십니까? 00에 있는 000세무사 사무실 입니다.
2.당 사무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금 약5천만원으로 근로자 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3.당사무소는 대구에 있는 다른 사무소와 합병하여 2008년12월말 기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의1)재산의 변동은 변동은 없이 그대로 승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기금의 합병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없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2)기금의 관할 관청은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하는지? 지점소재지로도 할수 있는지요? 끝.


(노동부 답변)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 기금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다른 회사와 합병시 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기금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와 합병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본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사를 주된 사무소로 보아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주제  근로복지(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第5條 (法人格 및 設立)
작성부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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