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회시)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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