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건강검진일입니다. 1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
가 들어가니 점점 건강검진이 두렵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다고 판
명되는 것은 아닌지, 암처럼 무서운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몸에 어느 부위나 장기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두렵기만 합니다.
자식이 다섯이나 되다보니 검진 중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두달전
만난 동창 친구 아버지는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판정
을 받고서 지금 투병 중이시라는데, 건강은 평소에 잘 챙기는 수 밖
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1961년 「근로보건 관리규정」이 제정되면
서 근로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5인 이
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직장건강검진을 통해서 성인병이나 직업병, 건강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무직
인 경우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필수사항이며 법
정 건강검진 항목에는 특정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통 기업에서는 의료기관과 별도의 약정을 맺고 암이나 혈관
계, 특정 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실
시인원이 많아 대량구매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저렴하게 계약
단가 계약을 맺고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검
진지원'을 신설하고 법정건강검진 이외의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살려보면 기본검진항목 이외에 특약사항으로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
특정 부위에 대한 검진이나 특정부위 상태를 볼 수 있도록 MRI, CT
촬영 등을 검진항목에 추가하기도 하고, 검진대상도 근로자 이외 근
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기본항목 이
외에 두가지를 추가하여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검진
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안에 중병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 암환자가 있으면 간병과 치료에 전 식구가 매달려야
하고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어 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질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으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
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목적사업인 근로자
건강검진지원은 근로자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사업
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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