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렸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내가 체계를 잡아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3~4년이 지나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회
계처리, 결산서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긴 설립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예산서)도 없고, 결
산서도 필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는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
지 않았다.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20여년동안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보다 수배 아니 수십배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고
스란히 직원들 복지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만큼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사기진작으로 연결된다.
3년전에 회계에 회자도 모르던 회사의 HR실무자가 매년 연초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를 만들어가더니 이제는 제법
전문가가 다되었다. 수업 중 설명을 듣고 몇번의 코칭을 받고서 계정별 보
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척척 작성
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수해달라고 요청한다. 기금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
도는 비영리법인에만 허용된 조세특례이다보니 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
대체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치를 관리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필수서식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
식(갑)(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정명세서 작성과 연결된다.
2015년 결산부터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골치 아픈 신고
업무 하나가 더 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도
작성원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서 작성이 늦어져 밤 8시 넘어 9시까지 남아서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곤 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한명 두명 예상보다 빨리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만족스런 얼굴로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에서 반복교육
의 힘과 교육의 역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의 효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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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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